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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사회복지시설 파견교육 지원사업 참여시설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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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대상 및 인원: 기관별 최소 20명 / 10개소 - 인원 미달 시, 신청시설 인근 유사기관과 연계교육 신청. 2. 교육비: 무료 3. 교육일시: 2020. 10. 12.(월) ~ 2020. 11. 30.(월) 4. 교육장소: 신청 시설 내 교육장 5. 교육과정 1) 법정의무교육(4H): 단일 과정 ※ 법정의무교육 : 4대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법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교육과정당 1H) 2) 선택교육과정: 기관의 욕구에 따른 맞춤형 조합 과정 - 신청기관당 2시간 이상으로 필요교육 내역을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신청 가능. 1개소당 최대 4시간 지원. 6. 신청기한: 2020. 9. 23.(수) ~ 2020. 10. 14.(수) 7. 신청방법: 홈페이지 접수(알림마당->교육신청: 하단 첨부파일 신청서 작성 후 파일첨부) 8. 교육신청 증빙서류 제출 9.기타 1) 교육신청은 확정사항이 아님. 신청 후 선정결과 별도 안내 2) 파견교육 선정 우선순위 기준 ·1순위: 시설 운영 1년 ~ 3년 미만 기관(위탁법인 변경 포함) ·2순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사회복지시설 내 돌봄서비스 단위사업 종사자 포함) ·3순위: 신청서 접수 기준에 의한 선착순 적용 3) 파견교육 신청기관에서는 교육장소, 다과, 교육 기자재 자체 준비 4) 코로나19 방역지침에 의거 파견교육의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5) 코로나19가 의심되는 교육생이 있을 경우 교육과정의 참여 제한 및 선정시설 방역지침 준수 필수 6) 파견교육 참여 시설은 교육 진행 후 참여확인서 및 교육만족도 평가서 제출 필수 7) 문의: 민간지원팀 이지은과장(055-328-8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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