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이란?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연차휴가, 교육, 경·조사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대체인력을 파견지원하여,
서비스의 질적 저하 방지 및 업무 공백 최소화, 종사자의 휴식 보장 등
안정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제외
-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 제외
- ※ 국비·지방비 미지원시설 제외
지원내용
- 사유 : 휴가, 교육, 경사, 조사 병가, 출산 등
- 기간 : 1일에서 최대 20일 이내 지원 가능
- 시간 : 통상근무 09:00 ~ 18:00 (1일 8시간 근무, 주간 근무 내에 시간 조정 가능)
※ 시설 별도 부담금 없음
지원업무
구분 | 업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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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시설 및 이용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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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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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및 1인 1명 목욕지원은 책임소재 및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인하여 지원업무 제외
순환근무
대체인력 파견업무 미배치 시 지정된 순환근무시설 업무지원
- 사유 : 종사자 인력부족, 외부지원 부족, 대체인력지원으로 인한 근무여건 개선 등
- 기간 : 사회복지시설의 신청 기간에 따라 대체인력지원센터와 협의하여 순환근무기간 지정
- 근무시간 및 지원업무는 파견근무와 동일
- 사회복지시설의 업무공백에 대한 파견요청시 파견시설 우선배치
- 사회복지시설의 파견요청이 많을시 순환근무시설 업무지원 제한
- ※ 순환근무시설 신청을 하였더라도 당해연도 사회복지시설의 파견수요가 많을시 순환근무시설의 업무협조를 위한 파견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음. *업무공백에 대한 파견 우선
신청방법
- ①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
- ② 대체인력지원 신청서 및 대체인력 업무에 관한 시설안내서 제출
- ③ 업무공백 관련 증빙서류(사회복지시설 내부서류)
- 대체인력 근무 개시일 가급적 최소 2주일 전까지 신청
- 단, 병가·조사·배우자 출산 등 긴급사유로 인한 파견요청 시 확인 후 접수 인정
※ 대체인력 파견요청은 시설마다 횟수 제한이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연중접수 가능
※ 신청을 하였더라도 우선순위, 신청날짜 등에 따라 대체인력의 여유가 없는 경우 파견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순환근무 신청
- 순환근무지 신청서 제출
- 정기모집: 10월~12월 중으로 1회 모집 예정
- 비정기적모집: 대체인력 채용 및 현황을 고려하여 발생 시 모집 예정
※ 공문발송 및 홈페이지 게재 등으로 모집 안내
- *신청서식은 경남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경상남도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
(☎ 055-328-8223)
(☎ 055-328-8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