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인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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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 지원
  • 민간지원
  • 대체인력 지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이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연차휴가, 교육, 경·조사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대체인력을 파견 지원하여, 서비스의 질적 저하 방지 및 업무 공백 최소화, 종사자의 휴식 보장 등 안정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제외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제외
※ 국비·지방비 미지원시설 제외
지원내용
  • 사유 휴가, 교육, 경사, 조사, 병가, 출산 등
  • 기간 1일에서 최대 14일 이내 지원 가능(주중 휴일, 주말 포함 7일 이내 파견이 원칙)
  • 시간 통상근무 09:00 ~ 18:00 (1일 8시간 근무, 주간 근무 내에 시간 조정 가능)
※ 시설 별도 부담금 없음
지원업무
구분 업무내용
생활시설 및
이용시설
  • 이용자 케어
  • 프로그램 보조
  • 급식간식 제공보조
  • 사무행정
  • 교육
  • 놀이 및 여가지도
유의사항
  • 차량운행, 단독조리업무 지원불가
  • 시설의 대청소등 주 업무를 청소만 지정 업무 제외
  • 제품 생산활동이 주된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 등 업무제외
  • 시설종사자와 동반할 경우 목욕지원 가능
  • 타 전문직(간호사, 재활치료사 등)의 업무 지원 불가
※ 차량 및 1인 1명 목욕지원은 책임소재 및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인하여 지원업무 제외
신청방법
  • 제출서류
    - 대체인력지원 신청서, 대체인력 업무에 관한 시설안내서 :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 사업신청 / 사업자료실 게재
    - 업무공백 관련 증빙서류 : 사회복지시설 내부서류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http://www.w4c.go.kr) 을 통한 신청서 제출
  • 선정 및 매칭
    - 파견서 출력: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서 출력가능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과정
  • 01 대체인력 탭(클릭)

  • 02대체인력 신청관리

  • 03 신청정보 작성

  • 04 제출서류 파일첨부

    대체인력지원신청서 다운로드 대체인력 업무에 관한시설 안내서 다운로드 업무공백 관련 증빙서류

  • 05 저장

  • 06 조회

  • 대체인력 근무 개시일 최소 2주일 전까지 신청
  • 단, 병가·조사·배우자 출산 등 사전 예측이 불가한 경우로 인한 파견요청 시 확인 후 접수 인정
※ 대체인력 파견요청은 시설마다 횟수 제한이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연중접수 가능
※ 신청을 하였더라도 우선순위, 신청날짜 등에 따라 대체인력의 여유가 없는 경우 파견이 되지 않을 수 있음
순환근무 대체인력 파견업무 미배치 시 지정된 순환근무시설 업무지원
  • 사유 종사자 인력부족, 외부지원 부족, 대체인력지원으로 인한 근무여건 개선 등
  • 순환근무 신청
    - 순환근무지 신청서 제출
    - 정기모집 : 상·하반기 연2회 모집 예정
    - 비정기적모집 : 대체인력 채용 및 현황을 고려하여 발생 시 모집 예정
※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게재 및 공문발송 등으로 모집안내
※ 근무시간 및 지원업무는 파견근무와 동일
※ 사회복지시설의 업무공백에 대한 파견요청시 파견시설 우선배치
※ 사회복지시설의 파견요청이 많을시 순환근무시설 업무지원 제한
※ 순환근무시설 신청을 하였더라도 당해연도 사회복지시설의 파견수요가 많을시 순환근무시설의 업무협조를 위한 파견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음.(업무공백에 대한 파견 우선)
경상남도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 연락처 055-230-8224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바로가기
  • 담당부서: 민간지원팀
  • 전화: 055-230-8224
  • 최종 수정일: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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