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안전안심서비스 광역지원기관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을 위해 노력합니다.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을 위해 노력합니다.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을 위해 노력합니다.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을 위해 노력합니다.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을 위해 노력합니다.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을 위해 노력합니다.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을 위해 노력합니다. 안전한 생활 든든한 복지 안전한 생활 든든한 복지 안전한 생활 든든한 복지 안전한 생활 든든한 복지 안전한 생활 든든한 복지 안전한 생활 든든한 복지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을 위해 노력합니다.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을 위해 노력합니다. 도민의, 도민에 의한, 도민을 위한 사회서비스 도민의, 도민에 의한, 도민을 위한 사회서비스 도민의, 도민에 의한, 도민을 위한 사회서비스 도민의, 도민에 의한, 도민을 위한 사회서비스 도민의, 도민에 의한, 도민을 위한 사회서비스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을 위해 노력합니다.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을 위해 노력합니다.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을 위해 노력합니다.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을 위해 노력합니다.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을 위해 노력합니다.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을 위해 노력합니다.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을 위해 노력합니다.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을 위해 노력합니다.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을 위해 노력합니다.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을 위해 노력합니다.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을 위해 노력합니다.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을 위해 노력합니다.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을 위해 노력합니다.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을 위해 노력합니다.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을 위해 노력합니다.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을 위해 노력합니다. 경남 도민과 돌봄을 잇는 선도적 역할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을 위해 노력합니다.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을 위해 노력합니다.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을 위해 노력합니다.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을 위해 노력합니다.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을 위해 노력합니다.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을 위해 노력합니다.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을 위해 노력합니다.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을 위해 노력합니다.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을 위해 노력합니다.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을 위해 노력합니다.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을 위해 노력합니다.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을 위해 노력합니다.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을 위해 노력합니다.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을 위해 노력합니다.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을 위해 노력합니다.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을 위해 노력합니다.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을 위해 노력합니다.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을 위해 노력합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광역지원기관
  • 공공돌봄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광역지원기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광역지원기관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상남도 18개 시·군의 지역센터를 관리하고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란?

독거노인·장애인의 댁내에 응급통신장비, 화재센서, 활동감지기, 응급호출기, 출입문감지기를 설치하여 화재, 질병, 낙상 등의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119에 자동 연락하여 신속한 대응을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대상

노인(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실제 거주기준)
  •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인 자, 그 외 기초지자체(시·군·구) 장이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노인 2인 가구 중 노인(65세 이상) 2인으로 구성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인 가구 중 한 명이 질환(당뇨, 혈압, 뇌졸중 및 치매 등)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혹은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 조손가구로 노인(65세 이상)과 손·자녀(24세 이하)로만 구성된 가구
장애인(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
  • 장애인 활동지원 13구간 이상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 장애인 활동지원 14구간 이하이거나 그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취약가구 등의 생활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서비스 내용

서비스 종류 세부내용
대상자 관리 일반·중점관리대상자 구분 정기 안전 안부 확인(방문 및 전화)
응급호출 및 화재 응급상황발생(119응급버튼), 화재(화재감지기) 등 댁내응급상황 발생 인지
댁내장비활용법 교육 게이트웨이, 응급호출기, 활동량감지기, 화재감지기, 출입문감지기
활동미감지 안전 확인 활동미감지1~6시간의 범위에서 일일 2회 안전확인(전화 및 영상통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구성

  • 담당부서: 시설운영팀
  • 전화: 055-230-8213
  • 최종 수정일: 2023.09.01

열람하신 서비스에 대해 만족하십니까?